격리 권고,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중증환자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등 일부 지원 유지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에도 유지되던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의 의무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또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2023년∼2024년 절기 접종까지만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시 관계자는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더라도 코로나19와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씻기·기침예절·실내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울산지역은 최근 5주간 양성자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3월 3주 130명, 3월 4주 94명, 4월 1주 65명, 4월 2주 52명, 4월 3주 40명으로 계속된 감소 추세다.
울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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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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