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어제(29일) 오후 10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바로 옆 건물에 살던 공장 노동자 50대 A씨와 40대 B씨가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불이 나자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불로 목제 가구공장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와 기계 설비 등이 타 소방 추산 2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불이 난 곳은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허가받은 시설은 농사 용도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한 개뿐"이라며 "목제 공장을 운영했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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