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서비스 수준↑, 영업자 경쟁력↑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위생적 업소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식품 제공과 외식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29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 영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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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품접객업 서비스와 노무관리와 영업장 관리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행락철에 다가오는 지역축제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최기문 시장은 “외식 영업주분들은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본인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bestsun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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