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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날 택배·은행 휴무·주식 시장 개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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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택배(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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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은 근로자들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에 휴일 여부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해 휴무를 결정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공립 및 사립 학교와 대학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우체국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업무는 가능하지만, 택배 접수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업무는 제한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과 병설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며, 어린이집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 회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휴무하지만, 관공서 내에 위치한 경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증권사 역시 휴장하므로 주식 시장은 열리지 않는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운수직과 택배 업계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대형 마트도 대부분 정상 영업하므로 방문 전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가산임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등 기타 휴일과 겹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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