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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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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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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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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7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회사 차량을 몰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미개통 도로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해 배수지로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A씨 자녀들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자녀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사고 현장은 미개통 도로"라며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 대표는 A씨의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는 사실을 안 후 인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그 안의 숙소에서 출퇴근하도록 했다. 또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인천 공사 현장 업무가 종료된 후 A씨는 숙소가 없는 화성의 공사 현장에서 사토 반출 업무를 주로 맡으며 출퇴근에 차가 필요해졌다. 또 비슷한 시기 A씨가 퇴직했으나 대표는 이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원고 A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C씨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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