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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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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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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다.

지난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건데 그게 죄가 되나”고 덧붙였다.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한 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실행 여부를 떠나,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를 데려오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 했다.

또한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모회사이고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한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이 지난 3월 내놓은 걸그룹 아일릿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일자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도용한 게 갈등의 시발점이라 주장했다.

이날 오후 한 번 더 SNS에 글을 올린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의 증거라며 공개한 민 대표와 경영진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배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는 한 경영진이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다겼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며 “그럼 방 대표의 카카오톡은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의 결정적 증거인 것인가?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방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방 대표가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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