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유사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등) 진단비를 높게 책정하는 상품을 만들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향후 보험사-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사암 진단비 최대 2000만원 지급' 등을 보장하는 암보험 상품에 대해 과당경쟁 우려를 전달했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이나,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오히려 20배가량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당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000만원으로 설정해 판매했다.
이러한 상품들은 기존 암보험보다 낮은 가격에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손해율이 높아지면 회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에게 높은 보험금 형태로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암 하나의 진단비를 올려놓고 이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설정한다는 건 기존 감독당국 권고사항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해당 보험 판매사들은 조만간 이 유사암 보장 보험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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