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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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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女 ‘심신상실’ 불인정…法 “위험 알면서 스스로 섭취”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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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으나, 심심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봤고 감형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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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가중했다고 봤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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