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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방카슈랑스 25%룰’에 손보사·은행권 진퇴양난...“보험업법·시행령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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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참여 일부 손보사·은행권 "25%룰 및 각종 규제 완화돼야"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고객 선택권 보장 위한 것이라는 설명
반면 25%룰 개정·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일부 손보사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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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근 저축성보험 판매 주요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에 진출한 일부 손보사들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보사 업계 1위로 꼽히는 삼성화재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이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타 손보사들의 철수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로 특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현재 일부 손보사들이 방카슈랑스 철수 혹은 판매 중지 등을 결정함에 따라 손보업계의 방카슈랑스는 실질적으로 4개사(KB손보, DB손보, 현대해상, 농협손보) 정도만 참여하는 구조다.

지주 계열 은행인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의 경우 신한EZ손보, 하나손보도 일부 입점해 있지만, 참여 보험사 감소로 인해 은행은 연도말 판매비율 준수 목적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판매 중단, 재개를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과 손보업계 모두 규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25%룰 탓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 제91조와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한 5대 규제(△판매 상품 제한 △판매 상품 비중 제한 △판매 인원 제한 △취급 업무 제한 △모집 방법 제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금융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약사항인 판매 상품 제한 및 판매 상품 비중 제한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방카슈랑스 채널에 참여한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각각 1개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해 팔 수도 없어 금융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손보업권 판매채널 유지를 위한 비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가 판매 비중 완화 규제의 대표적 예시로 꼽힌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5%룰을 더 이상 준수하기 어려워지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5%룰을 50%로 완화한 바 있다.

나아가 은행 영업점당 보험 판매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며 고객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점과 방카슈랑스 판매인원 여신 업무를 겸할 수 없어 종합금융서비스 기회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점 또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지목된다.

방카슈랑스 진출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규정이 개정될 경우 △보험료 수수료 절감 △만족도 제고 △불완전 판매 비율 개선 등의 금융소비자 편익 측면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채널 다양화 및 보험대리점(GA) 채널 확대로 야기되는 과당경쟁(고시책, 설계사 이탈, 승환 등) 안정화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다고 모든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 상품의 경우 회계제도와 맞물려 인기가 없어졌고, 굳이 은행에 가서 보험사 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인원도 많이 줄었다"며 "방카슈랑스 25%룰을 개정한다고 해서 방카슈랑스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또한 "당국에서 제한을 걸었던 이유가 여러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사의 제휴 독점 문제 때문"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필요로 하는 보험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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