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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성관계에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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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도 금지…트랜스젠더·의사에 징역 3년형

인권단체 "차별·폭력 명문화…심각한 인권 침해"

뉴시스

[바그다드=AP/뉴시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각)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018년 이라크 바그다드의 이라크 의회 내부 모습.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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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이라크가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각) 1988년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법'을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라크 의회에서 가장 큰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은 최소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욕망과 성향에 따른 생물학적 성전환'을 범죄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수술 의사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처음엔 동성 성관계에 최대 사형까지 허용하는 것이 논의됐으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마지막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통과에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규탄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라크는 LGBTI(성소수자)들이 받아온 차별과 폭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라크에선 수년간 성소수자들이 납치, 성폭행, 고문, 살인의 표적이 돼왔다고 한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은 이라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이라크 전역의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과 경제적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라크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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