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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찰싹" 승객이 택시기사 뺨 때려…카이스트 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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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대전' 향하던 택시서 기사 폭행 및 운전방해
30km 동안 지속 후 출동 경찰도 폭행…재판 기일은 미정

머니투데이

설 연휴를 앞둔 2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J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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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린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와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카이스트 교수인 60대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비롯한 운전 방해 행위는 약 30km를 주행하는 동안 이어졌다. 운전 중이던 B씨는 항의했지만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상태며,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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