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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 정도면 테러미수” 역대급 과적 화물차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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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에 단속된 화물차량.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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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 기준을 어기고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4월 강원도 철원의 한 도로를 순찰하던 중 화물차량 적재함을 과도하게 돌출한 대형 철제 파이프를 싣고 아슬아슬하게 주행 중인 화물차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리한 적재물 운송 중 자칫 파이프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추락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경찰관들은 즉시 인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며 저속 주행 중인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화물차가 적재함 길이보다 두 배 이상 긴 대형 철제 파이프 수십 개를 싣고 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 자재를 옮기는 중이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네티즌들은 “이건 정말 너무 했다” “중국인 줄 알았다” “솔직히 저 정도면 테러 미수다” “이게 벌금 20만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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