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신원 공개 및 협박 전화
민원인 7명 중 5명 무혐의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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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들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오후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C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이후 C씨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항의성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C씨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랐다.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C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 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3월 13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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