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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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은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도 모두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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