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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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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에…1·2심 재판부 “문제없다”
대법 “검찰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해 수집한 증거”
검찰 “2022년 대법 판결 이후 별건 수사에 활용하지 않아”


서울신문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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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보관한 뒤 별건 수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기존 영장이 집행된 후에는 삭제·폐기했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과장인 강씨는 2018년 5월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원주지청 국장급 간부 B씨로부터 “6월에 있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 시장의 재선에 지장이 생기면 안되니 선거 전까지 측근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수사를 지연시켜달라”고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과장 C씨에게 사건 진행을 선거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씨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수사지휘건의서에 회신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신청서 결재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일 전 수사를 막았다.

A씨는 2018년 6월 B씨에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해 8월엔 “친형이 고소한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10월 검사 수사지휘서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디넷에 저장했다. 이 파일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의 통화 녹음 파일, 일정 내역표, 문자 메시지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3개월가량 디넷에 보관한 채 B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2차 증거까지 수집하는 등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청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9년 1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끝나서도 전자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수사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발부된 영장 집행도 1차 압수 수색이 끝나고 당연히 없애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보관에 관한 법리가 발달하기 전 과거에는 일부 별건 수사에 활용된 사례도 있으나, 이런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이후에는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이후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절차 완료 후 디넷에 저장된 ‘전부이미지’를 재탐색해 제2의 범죄혐의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 12월 휴대폰 압수 후 전부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등록했고, 이후 수사팀이 탐색·선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2의 범죄 혐의 관련 정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에는 유관정보 탐색·선별을 종료한 후 유관정보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선별절차까지 종료된 이후부터는 전부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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