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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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직원이 자문회사로부터 700달러 상당의 야구 티켓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가 감찰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주미대사관 A참사관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참사관은 지난해 대사관 자문회사 B사 소속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 관람권 4장과 주차권을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참사관이 받은 관람권 등은 미 달러 기준으로 700달러, 한화로는 약 89만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을 넘어선 안 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감사를 시작해 같은 달 중순 현지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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