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실수로라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감원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에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추가로 검증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의 도입이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이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 구축은 빨라도 올해 연말이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해 실세 시스템 가동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올해 6월까지였던 공매도 중단 기간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3~4분기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면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직접 적정 교체 시기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대통령실 법률수석 후보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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