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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 회장 차남측,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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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 회사에 40억여원 변제…초범인 점 등 참작해야"

검찰 "투자자들 큰 손실·총수 일가 범행"…중형 불가피 주장

연합뉴스

한글과컴퓨터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35) 씨와 한컴 측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7) 씨는 피해 회사에 40억3천여만원을 변제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공판에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0억원 상당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6분간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해야 할 사정에 관한 의견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아로와나토큰의 운용수익 회계처리 기준이 모호했던 점이 있고, 김 피고인은 수익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도 PPT 화면을 통해 5분간 공소사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에는 의문이 든다"라며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쉽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추진된 게 없는 사실상 허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수해 조성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및 개인적 사용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이에 따라 가상화폐 상장이 폐지돼 그 시세마저 급락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그룹 총수 일가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두고 보면 감경 요소는 초범이라 점 외에는 없고, 가중 요소는 범행 후 증거 인멸, 많은 피해자 발생, 사회적 물의, 범행 수법 불량 등으로 많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게 됐다며 이에 관한 입장을 다음 재판기일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과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열린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김씨와 정 대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뒤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약 96억원에 달했으며, 그는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운영·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9일 거래소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을 폐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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