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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지금은 건강한데' 보험 가입할 때 과거 병력 숨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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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생명보험협회 로고 /사진=생보협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A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렸다. 치료 과정을 견뎌내고 마침내 건강을 되찾은 A씨는 이제라도 암보험에 가입해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나 백혈병을 앓았던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 A씨는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백혈병이 재발해 암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과거 백혈병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록을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직장인 B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가벼운 상처를 종종 입었던 B씨는 마침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이라는 생각에 보험을 들었다. 큰 금액을 대출받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한 B씨는 늘어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대리운전을 선택했다.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 B씨는 어느 날 대리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큰 상처를 입었다. B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대리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가 삭감된 채로 지급됐다.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사고 발생 여부,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계약 전·후로 부과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다.

보험은 '계약'으로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이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에게 가지는 법적인 관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계약은 통제할 수 없고 발생 여부와 시기를 미리 예견할 수 없는 보험사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특성을 사행계약성이라고 한다. 불확실한 성격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솔직하게 계약 관계에 임해야 하는데 이를 선의계약성이라고 한다.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의무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 한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 상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알릴 의무의 대상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았을 때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의무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한다.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특히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인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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