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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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이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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