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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된 40대 관광객이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제(24일)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허위 신고 5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측정을 하려 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걸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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