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기관투자자가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 초과 거래를 감지한다. 만일 보유 주식이 부족할 때는 차입 승인 이전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에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DSD)을 설치해 검증을 수행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대차거래 등 변동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고, 매도가능 잔고와 비교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내용은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넘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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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 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는 공매도로 체킹된 것만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일반 매도는 조사할 여력이 부족했다”며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공매도가 운 좋게 금감원 조사에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가동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투자자가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도 수반된다. 각 기관투자자 및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가동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스템 구축 시점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잡아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올해 1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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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면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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