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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98%가 '도박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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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48%는 '친구 소개'로 도박 유입…고교생 798명

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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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청소년 도박 행위자를 발굴하고 재활·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특별단속에서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마약사범 1035명을 포함해 도박 사범 292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절반 이상인 566명(54.7%)을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이번에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의 97.8%(1012명)는 '도박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은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혐의를 받는 청소년은 6명, '대포 물건 제공' 혐의를 받는 5명이었다.

1035명의 청소년 가운데 구속된 이들은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 도박 사범은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한 회원가입 후 도금 충전했으며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 2명 ▲중학생(13세~15세) 228명 ▲고교생(16세~19세 미만) 798명(학교 밖 청소년 34명 포함) ▲대학생(19세 미만) 7명이었다.

유인 경로는 '친구 소개'가 498명(48.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사이트 내 광고, 문자메시지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가 모두 372명(35.9%)이었으며, '금전 욕심'이 125명(12%), '호기심'이 40명(3.8%) 순이었다.

도박유형은 '바카라' 434명(41.9%), '스포츠도박'이 205명(19.8%), '카지노' 177명(17.1%) 순이었다.

경찰은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근거로 학교 내 도박 범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학부모는 (자녀의 도박을) 목격한 적 없다고 해서 내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 개설·복제가 간단한 온라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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