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을 국회에 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자 한시적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5년씩 네 차례와 3년씩 한 차례 등 모두 6회 연장 운영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가 민생과 무관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 계획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도 23일(현지시간) “한국이 PF 등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금보험료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율도 상시적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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