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기’
임차인 37명 보증금 가로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여러 명의 ‘빌라왕’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숨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 등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신 씨였다.
신 씨는 분양대행업자 등과 공모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자본 없이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총 80억3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세 사기 범행의 원인이다”,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 30대로, 신 씨와 공범들은 임대차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는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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