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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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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여단장이 수색 중단을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작전하라고 말했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계속 수색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 지휘관들인 이 모 7대대장과 박 모 7여단장의 통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