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우크라 병력부족’ 이 정도였나…징집연령대 男에 가한 압박 봤더니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며 병력 부족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해외에 거주하는 징병 연령 남성의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18~60세 사이 남성에 대한 영사 서비스 신규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체류하는 징병 연령대 남성은 여권이 만료돼도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 없다. 결혼 증명서 등 공식 서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로 귀환하면 예외를 둔다.

그렇기에 해외 체류 우크라이나 나멍은 전에는 해외에서 가능했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한 군 동원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설명했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가결된 군 동원법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군 동원법에 따르면 징병 연령의 남성은 60일 이내에 원격으로 또는 직접 관공서를 찾아 병적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징병 연령대 남성에 대한 영사 업무 조치로 군 동원법 시행 전에 급하게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 해외 체류 남성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은 앞서 엑스(X·옛 트위터)에 "해외에 나가 고국의 생존에는 관심을 쏟지 않고 국가로부터 서비스는 받고 싶어하는 징병 연령대 남성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다.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 고국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해외 체류 징병연령 남성들을 불러모으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평론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이번 조치가 남성들에게 새 법안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현 상태의 개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큰 효과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유럽연합(EU) 국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은 430만명이다. 이 중 86만명이 성인 남성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옥사나 그리고리에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의 젠더 담당 고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조국을 지키는 게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의무라고 명시한다"며 "여성도 복무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침공 몇 주 전 군에 입대한 그리고리에바 고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녀들이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