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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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해당 규정을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규정을 시행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에서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도 적용을 받는다.
규정이 시행되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구, 협력 당국, 내부 고발자 등에게 확보한 사실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재 대상 업체는 '강제노동 행위'를 완전히 없앴다는 사실을 입증한 이후 EU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EU는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 표결을 오는 24일 실시한다. 기업에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같은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는 회원국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해 각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
반면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EU 전역에서 일괄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입법 형태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을 겨냥한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있으나, 모든 기업·산업에 적용되는 만큼 한국 기업 역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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