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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배민 신규입점-쿠팡이츠 전통시장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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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방안 축소-폐지

앞으로 배달의민족에 신규 입점하는 자영업자들은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음식을 파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율규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에는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위메프오) 등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포함한 자율규제 방안을 내고 1년마다 재협약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배달의민족은 포장 주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상생안을 내놨다. 쿠팡이츠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재협약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축소, 폐지됐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 입점한 사업자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되, 신규 입점 사업자는 이를 내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도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부 소상공인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 대신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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