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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3명 사망’ 세종 목욕탕 사고원인은...“수중안마기 모터 누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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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2월 24일 목욕탕 여탕 내 감전 사고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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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이브날 세종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원인이 수중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권선 단락) 누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중안마기는 지하 기계실에 있는 모터로 압력을 넣어 작동을 하게 된다. 이 때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모터 내에 흐른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지만 온탕에 있던 70대 3명만 참변을 당했다.

사망한 입욕객 3명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전기에 의한 감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목욕탕에는 남탕과 여탕에 있는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가 각각 1개씩 있었는데 여탕과 연결된 모터에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목욕탕은 39년 전인 1984년 지어진 건물로 모터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 업주 A(58)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해온 경찰은 이번 달 말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목욕탕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A씨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목욕탕을 운영해온 A씨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목욕탕 전기 안전점검 외 별도의 정밀 기계 점검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 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목욕탕에는 누전 차단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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