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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통화 내용이 이상한데?"...7천만 원 피해 막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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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은 20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카페에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우연히 근처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 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불법 웹툰 본 적 없다고요"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이를 본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이 해당 카페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실제 B 씨가 직전까지 통화한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게다가 B 씨는 이들이 지시한 현금 7천만 원을 1만 원권으로 인출한 뒤 종이 상자에 담아 소지하고 있었다.

B 씨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조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있었다. 신고가 조금만 늦었다면 큰돈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휴면 계좌가 사기 피의자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B 씨를 속였다. 이들은 B 씨에게 무죄를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가져와야 한다며 그에게 돈을 건넬 주소를 전달했다.

그러나 주소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 원룸 건물 소재지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는 일단 인근 카페로 들어와 대기하기로 했다.

카페에 있던 B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건 조직원은 은행 보안팀 직원을 사칭하며 "방금 현금을 인출한 은행에서 뭔가 잘못됐고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그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고 한다.

조직원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불법 웹툰을 본 적은 없느냐"고 채근했는데, 마침 그 순간 A 씨가 통화 내용을 듣고 지체 없이 신고에 나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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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가 통화 중 계좌 번호 같은 숫자를 읊고 '은행에서 인출하겠다'고 답하기도 해 곧바로 신고했다"며 "만약 통화 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B 씨에게 사과하면 되지만, 보이스피싱이 맞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B 씨도 A 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소정의 사례금을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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