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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큰손인척 수억 후원금 쏘고 거액 수익 탈세…성인방송·BJ 등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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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인방송·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조사 착수

법인 돈으로 소속 BJ에 수억 후원…수입은 사적 지출

유튜버 등 조세특례 악용해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非사업자 속여 중고거래하고 소득 미신고…최고 39억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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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인터넷 방송진행자(BJ)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주는 '큰손'인 척 시청자들을 속여 후원금 경쟁을 벌이도록 한 뒤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성인방송사, 기획사, BJ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등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악용해 100% 세금을 감면 받거나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물품을 팔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종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3일 이처럼 이용자 실명 확인이나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자금으로 소속 BJ에 수억 후원…수입은 사적 지출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 관련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해 소속 BJ를 후원한 정황을 포착 후 조사에 착수했다. 가공 경비와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성인방송은 BJ들이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등을 하는 구조다. 기획사가 BJ를 모집·관리하고,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방송한다.

일부 기획사들이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소속 BJ를 후원하면서 일반 시청자에게 경쟁심을 부추겼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획사의 이런 바람잡이 역할로 일부 시청자들이 경쟁심리에 현혹돼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후원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한다.

조사에 착수한 기획사가 6건, BJ와 방송플랫폼 등이 6건으로 총 12건이다. 국세청은 각 사건마다 기획사가 법인자금으로 산 유료 아이템으로 BJ를 후원한 금액은 누적 수억 원으로 추정된다.

성인방송의 경우, 통상 방송사가 40%, 방송하는 측이 60%로 수익이 배분된다. 하지만 후원 규모가 커질수록 방송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기획사와 BJ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신재봉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장은 전날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려면 통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인 비용이 통상 비용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저희가 파악한 정황은 시청자를 속이고 벌어들인 수입으로 법인과 무관하게 외제차, 명품 등 호화생활에 사용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취한 부분, 사업과 상관없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을 허위 가공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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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이고 '큰손'인 척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한 성인방송사, 기획사, BJ 등 12건에 대한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자료 = 국세청 제공) 2024.04.2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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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비사업자 위장판매…조세특례 악용 소득세 100% 감면


이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임에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영업한 판매업자 5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판매업자들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판매자의 실명과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등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을 판매 후 대금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탈세한 유튜버 등 4건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감면율 100%인 지역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당 감면을 받거나,같은 사업체인데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창업으로 위장한 사례다.

이렇게 탈루한 세금은 각각 10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탈세로 리조트 회원권,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아파트 등에 거주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부당세액 감면과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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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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