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를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조씨가 자신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히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6월 20일 1심은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8월은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자질과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 측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