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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김레아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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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시행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 남성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26살 김레아입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피스텔 앞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지난 3월 25일, 경기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1살 여성 A 씨와 어머니가 흉기에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A 씨의 전 연인으로, A 씨가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교제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행위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숨졌고, 어머니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어머니 앞에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반발해 신상공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기 갈 때도 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막 엄청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신상공개법이 최대 30일까지로 공개 시한을 정하고 있어, 김레아의 신상정보는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21일까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종갑·노재민)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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