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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月330만원이 평균?… 내게 맞는 ‘노후 생활비’ 이렇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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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채널 핫 클릭] 은퇴 후 내게 맞는 생활비 계산법

“은퇴를 앞둔 60대 직장인입니다. 은퇴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25억짜리 주택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건보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지난 16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 공개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은퇴스쿨(이하 은퇴스쿨)’에서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영상 댓글에 달린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김 상무는 소셜미디어에서 ‘므두셀라’라는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노후 설계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작년 9월 첫 선을 보인 ‘은퇴스쿨’은 격주 화요일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수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은퇴 전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김 상무가 진행했던 첫 회 ‘국민연금 몇 살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는 현재까지 42만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고, 400건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다.

우선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은퇴스쿨 시청자가 많았다. 25억 집 한 채를 보유한 60대 직장인 질문에 김 상무는 “연 소득 336만원 이하면 소득 최저 보험료 1만9780원이 부과된다”며 “여기에 재산 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시가가 25억원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며 “재산세 과표가 15억원이면 30만2680원, 20억원이면 33만799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앞으로 내야 할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다. 다음은 영상 댓글에 달린 질문과 김 상무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진경


◇“피부양자 될 수 있는지 점검”

-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인데 건보료 산정 방법은?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은 재산 가액으로 평가된다”

-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과 건보료 관계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에 대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 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 예컨대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2500만원이면, 이 중 절반인 125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납입 가능

-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납부할 수 있나.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은 60세까지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 계속 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 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때 물가 상승 반영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에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한 다음 감액한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은 63세부터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58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기본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58세 시점에 기본 연금을 산정한 다음 해당 금액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을 더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액된다. 연기 연금 역시 연금을 개시한 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

- 은퇴 후 생활비 330만원이 적정 수준인가.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월 생활비 330만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가져왔다. 3년 전 조사한 자료인 만큼 지금과 시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어디까지나 평균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편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 자료에 기초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한번 산출해 보는 것이 좋겠다. 먼저 생활비를 주요 항목별로 나눠서 현재 생활비를 파악해 보고, 노후에는 얼마나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때 현재 시점과 은퇴 이후 삶에서 바뀌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은퇴스쿨′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QD0oqEqelNA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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