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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알박기 얌체족'에 철퇴…공영주차장서 캠핑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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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가 쓰는 공영주차장인데, 마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캠핑카를 오랜 기간 세워두거나 아예 여기서 캠핑까지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얌체 행위를 하면 캠핑카가 강제 견인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료 공영주차장 한 면을 넘게 차지하고 캠핑을 합니다.

물과 전기를 맘대로 끌어다 쓰는가 하면 음식도 만들고 모닥불까지 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