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자였던 류미진 총경,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청장이 정보부와 수사부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보고를 받아 핼러윈 축제 인파 집중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10월14일 서울경찰청 정보부로부터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24일에는 행정안전부 관광경찰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참사 당일 사람이 모일 것이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관련 부서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에도 경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경찰관 기동대 배치 등을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구체적이고 특정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이 사고 직후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비롯해 기동대 투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상자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는 여러 요소가 병합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사전 보고만으로 사고를 예견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은 "10만명이 적은 인파는 아니지만, 이 정도 인원이 한순간 한 지점이 아닌 3일에 걸쳐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이 보고만으로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언론과 행정기관도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참사 당일 병력 지원에 소홀해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비 기동대 파견이 없었을지라도 관광경찰대와 용산경찰서를 비롯한 타 경찰서의 인력이 파견됐기 때문에 병력 지원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 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 총경과 정 전 팀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야간 상황 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서면서 근무 장소를 이탈해 상황 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팀장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참사 당일 해당 사건 대응과는 무관한 당직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럼에도 과거 112 상황실 관련 업무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동정범으로 사건에 책임져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팀장 법률대리인 측 또한 "참사 관련해 질서 유지를 철저히 하라는 무전 기록이 있다"며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경찰청에서 이 같은 조처를 했는데도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는지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참사 생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의 머리채를 잡는 등 일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생존한 김초롱씨는 "이태원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희생자인 고(故) 신혜진씨 어머니 김남희씨도 "참사 당일 다중인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동대가 배치됐거나 김 전 청장이 소홀하게 대흥하지 않았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