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 구청장이 올해 초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당시 후보를 바꿔주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당선인에게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고, TV 토론에서 이 당선인이 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부산 사하갑 득표 차이는 0.79%포인트에 불과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이 구청장만 검찰에 고발하고 이 당선인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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