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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검찰, 김레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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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후 검찰 첫 공개
법원 “공익”…김씨가 낸 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매일경제

수원지검 누리집에 공개된 김레아(26)의 모습[수원지검 누리집 캡처]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모친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6세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22일 공개했다.

지난 1월 25일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 공개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 법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특정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한다.

김레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18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에 소재한 자기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21)와 A씨의 모친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김레아는 A씨와 같은 대학을 다니다 교제했다. 당시 김레아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했다. 김레아는 또 ‘A씨와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하며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레아는 A씨와 다투면서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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