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서 투표장 향하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최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관련 문구가 적힌 전단을 들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박 대표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박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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