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금지…과태료 최대 5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영 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습니다.

노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