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가 확인돼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 TF' 명의로 의대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 행동 서약을 어기고 수업에 참여할 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와 학습자료, 이른바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시한 점을 확인했다.
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 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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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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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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