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보장론을 대표하는 연금 전문가가 "40~60대는 부모님의 노후와 자신의 노후도 챙겨야 하는데, 자식 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챙기면 된다"고 공개 발언했다. 현세대와 달리 미래 세대는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한 것이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 2대 대통령 사회수석을 지내며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이력이 있다.
김 교수는 학습 영상에서 스스로를 '낀 세대'로 지칭했다. 부모의 노후와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그는 "저는 제 월급의 9%에 가까운 돈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보내드렸다"며 "나의 노후를 챙기는 보험료 9%, 부모님을 챙기는 데 금액으로 따지면 9%라, (보험료로) 18%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식 세대는 내가 충분한 연금을 받으니 내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금액이 없거나 작다"며 "자식 세대는 자기 노후만 챙기면 되고, 자기의 연금 보험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즉 본인 세대(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미래 세대는 부모님 봉양을 위한 사적 부양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김 교수의 발언은 연금제도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금제도는 1998년 보험료율이 9%로 오른 뒤 26년간 요지부동이다. 즉 이 구간 연금을 부은 세대는 9%의 낮은 보험료율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올해 대학교 1학년생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4.1%이고, 초등학교 3학년생은 20.2%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는 26.6%까지 치솟는다. 그러나 미래 세대가 부모 부양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근거는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소득원천 중 자식에게 받은 생활비 등을 뜻하는 사적이전소득은 2012년 연 247만원에서 지난해 255만원으로 오히려 상승 추세다.
한편 시민대표단은 이날 4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2개 개혁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개혁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1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2안으로 나뉜다. 공론화위는 22일 토론회 결과를 공개하고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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