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시고 직원이 뇌사…회사 측 집행유예·벌금형 SBS 원문 정명원 기자 입력 2024.04.21 10:44 최종수정 2024.04.21 22: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