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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실내 흡연 시비 끝에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에서 흉기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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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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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흡연 시비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33살 A 씨와 48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20일 김제시에 있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숙소에서 각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그간 함께 생활하며 쌓인 앙금 탓에 일어났습니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의 실내 흡연을 거듭 지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날 동거인의 방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와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B 씨는 방문을 열었다가 A 씨의 손에 들린 흉기를 보고 놀라 다시 문을 잠근 뒤, 오토바이 헬멧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한 다음 자신도 흉기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내 상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A 씨는 얼굴과 손을, B 씨는 가슴을 각각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처 위치와 부상 정도로 미뤄 이들 모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의 목과 가슴을 노리고 공격했는데, 만약 상처가 더 깊었다면 과다출혈 등으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 또한 사람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은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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