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운영권 등 약속받고 도움 줘"
김 모 경무관.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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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 간부를 기소하면서 그가 불법적인 사업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9일 김 모 경무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2019년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 씨와 장례식장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B 병원 운영법인 구성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복수의 장례식장 영업권을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공수처는 A 씨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경찰대 출신인 김 경무관의 인맥을 통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봤다. 이에 김 경무관은 A 씨와 "서로 돕고 살자" "문제 생길 때 경찰 사건에 도움도 줄 수 있다" 등의 얘기를 나누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A 씨는 장례식장 사업권을 취득할 경우 수억 원에 달하는 부속 카페와 베이커리 운영권을 김 경무관과 그의 오빠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경무관과 A 씨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도움을 주고받은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불법 수목장 사업'과 관련해 두 사람은 "걱정되겠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보면 좋은 성과를 내보겠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공수처는 A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김 경무관의 오빠와 지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는 불법 장례식장 사업, 수목장 사업과 관련한 김 경무관의 여죄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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