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유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
지난달 22일 오후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도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실린 것이 공개되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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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9일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 등 한국에 가한 식민지배 피해를 희석시킨 내용의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곧바로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를 왜곡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미화하기까지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도 곧바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건으로 지난달 22일 초치된 이후 3주 만이다. 정부는 이틀 전인 1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에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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