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 불출석에 장기 공전
'다케시마 날' 맞아 시위하는 '말뚝테러' 스즈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본 극우 정치인에 의한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사건 재판이 12년째 공전을 거듭했다.
피고인의 불출석만 확인하고는 한참 뒤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방청객이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공소제기 취소를 요구하는 장면까지 빚어졌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9)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 불출석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은 햇수로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 방청객이 법정에 나타나 "판사가 공소기각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돌연 요구하기도 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사망이나 검찰의 공소취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청객 박모 씨는 "국민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발언권을 얻은 뒤 "몇 가지만 확인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 검찰이 스즈키 노부유키를 기소해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 유지가 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년째 끌고 있는 건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상당히 후진적이고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참고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에 열린다.
법원은 스즈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기한이 만료된 구속영장을 다음 달 재발부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즈키 씨를 송환해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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