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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고속도로 보복 운전, 갑자기 17초 멈춰 사상 사고'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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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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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내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치사 및 일반 교통 방해 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범행 내용과 경위,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형사 공탁을 양형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에서 5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추월해 차로를 급변경한 뒤 봉고차 앞에서 약 17초간 정차한 혐의다.

이에 봉고 차량이 사고 방지를 위해 급정차했고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서 급히 멈췄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라보 화물차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라보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화물차량 운전자들 역시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경력이 10년이고 과거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해 7중 연쇄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다. 또 피해자의 사망 등 결과가 무겁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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