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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전자발찌 끊고 달아나 5일 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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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 전과 등으로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25일 오후 5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길거리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준법 의지가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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